민방위훈련 일정, 대상자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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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은 일반 시민들이 비상사태나 국가 안보에 대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으로서 주로 재난 대응이나 초기화재 진압, 응급 처리, 대피 요령등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기 있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남성이나 병역 면제자, 그리고 일정 연령이상의 여성등도 포함될수 있는데
1~2년차 대원은 연 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3~4년차 대원은 연 2시간, 5년차 이상은 년 1시간만 이수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주관은 시군구 에서 별도로 개인에게 우편 또는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훈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본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충교육으로 대체할수 있는데 보충교육은 년 2회 별도 시군구에서 선정한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방위훈련 본 훈련 또는 보충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불참한 경우에는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시군구에서 관할하며 당해년도 교육종료후 선정하게 되며
과태료 금액은 기본 기준액 10만원 입니다.
만약 장기 출타등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거나, 도서 낙도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대원의 경우에는 별도 서면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은 야간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부득히 참석이 어려운 사정인 경우 별도 민방위 훈련 소관부서로 연락하거나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civil_defense/SDIJKM1201.html?menuSeq=358
기본적인 민방위 훈련에 대한 부서나 교육일정 조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 할수 있으며 세부 민방위 훈련 대상인지 여부는 각 시군구 민방위 사이트에서 조회하실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현재 대부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구와 동까지 알고 계신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행정동을 입력한후 검색하면 교육대상 및 교육일시등을 표기하고 있사오니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민방위 훈련에 대한 일정이 오게되며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본인의 지자체를 선택한후 대원여부 및 민방위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내용외 구체적인 내용이나 대상자 기준 그리고 미이수시 불이익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지역의 민방위 담당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지자체마다 일부 기준이 다를수 있는점 미리 확인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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