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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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어떤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을 구하는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한 뒤에 회사를 떠날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①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수당,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 수당, 특근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여건
상 초과근무라던지 특근을 더 할수 있는 조건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② 퇴직금은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연수(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에 평균 임금의 30일 치를 곱한 급액으로 산정됩니다.
③ 예시 : 만약 근로자가 10년간 근무 하였고, 최근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월 5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퇴직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급여 총액 또는 한달 급여 평균을 구합니다.
저는 밑에 예제에서 월 평균 500으로 가정했을 때
월평균 500만 원 * 10년 = 5000원 만원 가량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4일 이내 아무런 협의없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신고를 할수 있는데요
14일이내 퇴직급여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인터넷 진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1141546149131000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신고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명세서 또는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과 같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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