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금액, 신청방법, 자격, 혜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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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가정 양육 및 시간제 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단위 보편수당으로서 부모급여의 종류는 부모급여(현급)이나 부모급여(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으로 바로 혜택을 받아보시려면 아래 링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두 번째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를 신청하기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 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를 처리하는 절차는 위와 같은데요 총 6가지 과정을 통해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 조사회 및 심사
③ 대상자 확정
④ 이의 신청 접수
⑤ 서비스 지원
⑥ 서비스 사후 관리
부모급여 혜택(서비스 내용)
부모 급여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만 0세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에 대해 가정 양육을 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다면 만 0세 및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인 경우 어린이 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 원) 지급됩니다
만 1세인 경우에는 어린이 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만 51만 4천원 지급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 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2022년 1월 1 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경우라도 아동이 한국 구적이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위와 같이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전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모급여 신청하시어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