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뿌의 일상다반사 ::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자격,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자격, 증빙서류

[ 일상 ]/[ 일상Tip ]|2024. 6. 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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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중 질병이나 사고 또는 고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하는데 최장으로는 10일까지 휴가를 쓸수 있으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무급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다루는 블로그 썸네일 이미지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쓸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①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수 있습니다.

 

② 자녀가 소속된 학교 또는 유치원, 어린이 집에 휴업 똔느 휴원,휴교등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 

 

③ 자녀가 감염병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격리되거나 등교, 등원할수 없는 경우로 돌봄이 필요할때

 

가족돌봄휴가의 제한사항
가족돌봄휴가의 제한사항

 

가족돌봄휴가 충족조건이 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만약 사업주가 신청자격이 되는 직원의 신청을 받지 않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업주가 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조건 악화 및 해고등의 처우를 진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므로 조건 충족자에게는 반드시 해당 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가족 돌봄휴가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신청 연월일등이 적힌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대상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사용할수 있는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직원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고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사용 가능

 

②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③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④ 직원이 학업을 위한 경우 근로자의 단축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제한사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자,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 위반시 제재사항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제도 위반시 제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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