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신청자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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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맞춰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구 고령화 및 1인가구등 증가 가족구성원들의 맞벌이 등으로 경제활동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의 노인을 요양보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계에 전체 부담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인경우 가능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의 질병을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기타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 6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앱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 신청 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대리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청
로그인 구분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 [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공급업체], [복지용구소독업체]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개인이시기 때문에 개인을 선택해 줍니다.
대리인신청을 선택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청자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위와 같이 신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면 장기요양 인정 이력내역 조회를 통해 신청조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은 질환 치료 재활등의 목적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있으며 최소 2년이며 갱신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5등급 ~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입니다.
주변 장기요양기관 찾기
각 지역마다 장기요양기관이 있는데 지역별로 본인에게 맞는 주소로 장기요양기관을 찾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65세 이상으로 몸이 불편하시거나 요양등이 필요하신 분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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