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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금액

[ 일상 ]/[ 일상Tip ]|2024. 4. 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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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재정지원제도로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한민국에서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및 지급 급액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이전 근무 기간, 연령, 그리고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는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지급되며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내외로 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 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 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세부적인 급여 설명
실업급여별 항목

 

 

실업급여에 다양한 항목들이 있지만 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능력이 있고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 등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소정근로시간(8시간)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수당의 경우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것, 14.1.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받을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어야 함.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 지급절차

 

 

위의 지급절차를 참고하시고 퇴직즉시 실업급여 대상임을 확인하시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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