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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 일상 ]/[ 일상Tip ]|2024. 4.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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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로서 특히 겨울철 난방비 지출이 많은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에너지 이용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시고 하고 모든 국민이 적정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인경우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복지법에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인 경우

- 기타 :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여름 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그리고 겨울에는(10~4월) 전기 도시 가스 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수 있으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원수 에너지 소비패턴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지원금을 각 지역의 에너지 공급회사와 연계하여 간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도 하지만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난방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발생할수 있는 건강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며 정보는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과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며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후기
에너지바우처 후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겨울바우처는 23년 10월부터~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래 잔액조회 사이트에서 잔액도 조회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중 1개 선택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금액의 조정, 사용의 편의성 증대등 이루어져 좀더 많은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이용에 평등에 좋은 조건을 제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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