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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열람 및 발급방법

[ 일상 ]/[ 일상Tip ]|2024. 5. 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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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하기전에 현재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현재 상태와 이력을 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권리 관계 그리고 거래내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정보가 모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도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성명, 면적, 구조 뿐만 아니라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상태 권리관계도 확인할수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신청을 바로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래 링크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http://www.iros.go.kr/frontservlet?cmd=RISUWelcomeViewC

에서 바로 열람하기를 진행하실수 있으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용 화면에서 출력하셔야 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비회원과 회원 모두 가능하나 로그인한 회원의 경우에는 여러개의 등기기록을 한번에 결제할수 있는 반면 비회원의 경우 등기기록을 1건씩 결제하여야 합며 등기 열람서비스를 통해 결제하신 부동산 등기기록은 모바일 기기로로 열람을 할수 있겠습니다.

인터넷법원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간편 검색을 통해 본인이 검색하고자 하는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토지, 건물을 선택한후 시도를 입력하고 아래 주소를 기입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하기(출력)

 

 

대한민국법원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등기부등본 발급하기(출력하기)

 

등기부등본 출력하기 메뉴에서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에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을 등기 사항 증명서에 포함하려면 해당 선택옵션을 체크한후 조회 하셔야 겠습니다.

 

해당 등기 발급 서비스는 1일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정기점검 제외)

 

 

대한민국법원 기타 확인사항
대한민국법원 기타 확인사항

 

대한민국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 외에도 부동산 소유 현황 및 법인, 동산,채권담보등도 열람 및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외 기타 등기열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할 내용!

 

① 소유권자 정보 

  -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거래하고자 하는 인원과 부동산 명의 필히 확인

  - 소유 지분 : 부동산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을 확인, 권리와 의무 등

 

② 토지 및 건물의 표시

  -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구조 및 용도 :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등기 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 : 부동산의 매매, 증여,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등기사항, 소유이전 날짜 및 거래유형정보

  - 저당권 설정 : 부동산에 저당권 정보를 확인, 채무를 담보로 제공되고 있는지 저당 금액과 설정 날짜등 파악

  - 가압류, 가처분 :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설정 여부 확인

 

④ 기타 등기 사항

  - 임차권 등기 : 임차권의 유무 및 조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세권 등

  - 근저당 설정 : 근저당권의 유무와 조건을 확인, 장래에 확정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

  - 말소 기록 : 이미 해결된 말소된 권리사항 확인 및 과거이력

 

 

 

등기부등본 열람을 부동산을 거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거액의 잔금을 치르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구매하실때에는 700~1000원 가량 들여서 본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안전한지 사전에 꼭 확인 하신후 구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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