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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수급자격

[ 일상 ]/[ 일상Tip ]|2024. 5. 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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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적어서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2014년 7월 시행하여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라면 거주자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분께서 바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원하시는분은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접속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

 

-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가능

  →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40만 원 이하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소득환상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12)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수령금액)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기초연금액 산정방법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3 * A급여) + 부가 연금액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금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덤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 확인 하시어 신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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