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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자격, 대상자

[ 일상 ]/[ 일상Tip ]|2024. 5. 22.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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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을 제공하며 경제적 안정을 돕고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게끔 도와주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해 취업 및 사회적으로의 자립을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 ↓ ↓ ↓ ↓국민취업제도를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해주세요 ↓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른 두가지 지원유형이 존재하는데요

 

 

① I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② II유형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음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계층 및 청년 중장년등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 15~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까지 지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지원대상

 

① 근로능력 및 취업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수강중인 인원

③ 군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경우(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④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경우

⑤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4년 기준으로 133만원)을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①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로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동안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급) 지원함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지급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됨 

 

②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함.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로는 ①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③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할수 있도록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연계하여 도움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 지원으로 월 1회이상 상담하여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고용정보등을 제공하여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지 모의 산정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볼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를 통해 운영기관 찾기를 진행할수 있는데요

각지역별로 고용센터나 관련기관, 센터를 방문하시어 정보를 얻거나 지원신청등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 찾기

 

 

구직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취업준비를 하시는분들에게는 좋은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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