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병원진료시 신분증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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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건강보험증이란?
24년 5월 20일부터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다운받으실분은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의무화란?
병원이나 의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는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건강보험증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받고 있고 건강보험 무자격자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사례가 지속 발생하게 되면서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게 되면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시 처벌사항
타인의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 진료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근 모바일건강보험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도용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용 또는 대여해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절차
① 모바일건강보험증 앱을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를 진행합니다.
② 앱을 실행하게 되면 개인인지 요양기관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대부분은 개인을 선택하겠습니다)
③ 언어를 선택하게 되는데 한국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 동의 및 약관 동의를 진행합니다.
⑤ 그리고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전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 인증서)
⑥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해 준후 생체인증도 등록해 줍니다.
⑦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본인확인(신분증) 예외인 경우
① 미성년자로서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시
③ 의사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④ 응급환자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⑤ 거동 불편자 및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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