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 법정기념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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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기념하는 날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게 위해 생긴 기념일로서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노동 관련 기구들이 설립되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약과 법률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과 국내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1958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었으며 1989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근로자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은?
근로자의 날은 기업과 학교 관공서 등 쉬는 곳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학교는 휴무가 아닙니다, 국공립 유치원도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직장인인 경우 쉴 수 있지만 아이들은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휴무인 점 참고하셔야 하고(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또한 자율적으로 휴무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교대근무등을 통해 소수인원 근무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은 휴무, 관공서와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이용 및 우체국 업무 보시는 분은 이날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 날이 아닐까?
직장인들은 휴무이고 일부 관공서나 학교등은 휴무가 아닌 근로자의 날은 왜 빨간 공휴일이 아닐까요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과는 다르게 특정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로 지정 또는 미지정하는 것은 각 사업장의 노사 협의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에서 기념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날의 사업장의 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사업주의 결정이나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근로자의날을 자체적으로 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필수적인 서비스나 특정 산업 생산직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해당 날짜에 대한 휴일 여부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업종과 기업에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데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의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의 부재와 각 사업장의 자율정 결정에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상 근로자의 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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