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뿌의 일상다반사 :: 뿌뿌의 일상다반사

전체 글에 해당하는 글 57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 일상 ]/[ 일상Tip ]|2024. 4. 24. 22:45




반응형

 

육아휴직급여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급여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할때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중앙부처에서 정책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 휴직 종료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를 받을수 있고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80%를 지원하며 해당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만큼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최대 월 150)

 

 

육아휴직급여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에는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월 상한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또는 월 150만원 상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최근에는 아이를 낳고 6개월간은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은 최대 1년으로서 1년의 기간은 일수로 계산하는것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1,2차에 나누어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도 1년, 어머니도 1년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도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부부동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여 지급하지만 상한액은 월 150 하한액은 월 70만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6+6부모육아 휴직제)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설하여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1개월 월 200, 2개월 월 250, 3개월 월 300, 4개월 월 350 6개월 월 450만원까지 지급 받을수 있게되어있습니다.

 

 

육아 휴직지원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수 있으며 육아 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하겠습니다.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0144#none

 

서식자료실

고용24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포털입니다. 개인은 일자리 검색, 구직신청(이력서 등록), 실업급여 신청, 출산휴가급여 신청, 국민내일배

www.work24.go.kr

 

 

 

 

이상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반응형

댓글()